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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3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6.10.)

제2조

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6.10.)
1. 논산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개정 2021.6.10.)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체육회장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6.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 01. 08, 2008. 07. 10)(개정 2015.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