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접수 및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례 제11조 관련 별표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