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공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등
삭제 (2016.10.31)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31)
삭제 (2016.10.31)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운영부서
나. 야간(18:00~09:00)ㆍ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한 날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31)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