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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22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청소년으로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참여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① 위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등 학사일정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2조

표창 등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