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논산경찰서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12.30)
3.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개정 2015.12.30)
4. 관계기관의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0)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0.)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및 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