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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22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30.)
3. “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직영할 때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2011.12.30)
④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한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⑤ 제4항의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개정 2019.4.30.)
⑥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1.12.30)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1.12.30)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1.12.30)

제5조

시설의 이용

(제목변경 2019.4.30.)
① 수련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4.30.)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4.30.)
③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이하"회원증" 이라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 자 하는 청소년은 별표 4의 발급신청서를 시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증 신청시 당일 발급하며, 회원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4.30.)
⑤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현황을 별표 6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6조

이용의 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4.30.)
②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및 취미ㆍ창작활동
③ 이용허가 신청은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예약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사항을 별표 8의 이용허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7조

이용료

(삭제 2019.4.30.)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이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등이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을 적용한다. <개정 2025.7.10.>

제10조

위탁신청 및 기간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9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0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6.10.31)(개정 2019.4.30.)

제11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30)

제12조

손해보험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물, 재산, 사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14조

2016.10.31삭제

삭제 (2016.10.31)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상황,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강사초빙 또는 위촉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5.7.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