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04.20〉 <개정 2024.7.1.>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및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04. 20〉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개정 2012.04.20〉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4.20〉
1. 고의 또는 상습적(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개정 2012.04.20〉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2.04.2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4.20〉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개정 2012.04.20〉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개정 2012.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