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4.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4.11.)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7.11)(개정 2013.3.11)(개정 2018.8.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1.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
3.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설 2019.7.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논산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6.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0.]
삭제 <2023.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