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이 규칙은 논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2014.10.1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고, 과가 없는 사업소에서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6.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또는 보조ㆍ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2011. 1. 3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