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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1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 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6.10.3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공인은 「논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경계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 위원회의 공인은 「논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지적재조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담당 1명, 담당자 3명을 둔다.
③ 단장은 시 지적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지적)주사로 한다.
④ 추진단의 담당자는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위원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사무분장

지적재조사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운영
6.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사업 추진 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5조의2

홍보 및 교육 등

시장은 사업의 주민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ㆍ행사 등에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각종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9.20)

제26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