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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1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9.20.)
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4.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5.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16.7.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8.12.31.)(2020.12.28.)
2.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논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