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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21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ㆍ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논산시의회 의원

제7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관련 기관ㆍ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제9조

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논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협의체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 행정관련 업무
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회의 지원
3.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관련 업무 지원
4. 사회보장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ㆍ운영

제15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대표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