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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21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제2조

기능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3.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0.30)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개정 2015.10.30)
4. 관계 공무원(개정 2015.10.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