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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21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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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