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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20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논산시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25.3.2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한다.<개정 2025.3.20.>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개정2015.10.30)<개정 2025.3.20.>
④ 시장은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18.12.31.)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18.12.31.)
⑥ 삭제<2025.3.20>

[제목개정 2023.6.12.],[제목개정 2025.3.2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12.]

제6조

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관내 사무실 운영하여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직접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2.]

제7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건설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2.]

제8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12.)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미래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5.30.> <개정 2025.3.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3.20.>
1. 논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12.31.)
2. 논산시의회 의원 1명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논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3.20.>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3.20.>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20.>
④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5.3.20.>
⑤ 삭제<2025.3.20>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6.12.>
1. 삭제<2023.6.12.>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2015.10.30)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개정 2023.6.1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제12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9조에서 이동, 2023.6.12.>

제12조

삭제

삭제 <2023.6.12.>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2015.10.30)<개정 2025.3.2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3.2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업무담당) 1명과 서기(업무담당자) 1명을 둔다.(개정2015.10.3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2.>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제11조에서 이동, 2023.6.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