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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520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

지급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8.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0)(개정 2025.8.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7.1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개정 2025.8.1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논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2025.8.11.)(개정 2025.8.11.)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5.8.11.>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8.11.)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11.)
②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개정2025.8.11.)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보 또는 신고시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5.8.11.]

제6조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7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47조제1항 및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8.11.)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었거나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신설 2025.8.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2025.8.11)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9조

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