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1.8.20.)
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1.8.20.)
4.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ㆍ등록 실용신안ㆍ등록 디자인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한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8.2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발명을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면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시장은 제10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20.)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마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② 시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시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8.20.)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까닭으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21.8.20.) <개정 2024.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2. 6. 20〉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
③ 당연직 위원에는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발명ㆍ제안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6. 20〉(개정 2015.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8.20.)<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8.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21.8.2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가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8.20.)
5.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6.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사항.〈신설 2012. 6. 20〉
7.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2. 6. 20〉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8.2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