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시 소속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
1.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수학자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논산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장학생선발 신청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은 해당 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장학생의 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원장,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