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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4519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시 소속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
1.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수학자

제3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논산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제3조의 장학생선발 신청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해당 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장학생의 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원장,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