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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4518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1.>
③ 삭제 <2023.9.1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

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1.]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목개정 2023.9.1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3.9.1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9.11.>
④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9.11.>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06. 20)(개정 2018.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6. 20)<개정 2023.9.1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4.4.21)<신설 2023.9.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9.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2014.4.21)<신설 2023.9.11.>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