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9.6.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12.10)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6.20)(개정 2013.12.10)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6.10.)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