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517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논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

제2조

기능

논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4.4.1.>
3. 삭제 (2015.10.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
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03. 30) <개정 2024.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개정 2024.4.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4.4.1.>
④ 삭제 (2016.10.31)
⑤ 간사는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2015.10.30) <개정 2024.4.1.>

제5조의2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4.4.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4.1.>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4.1.>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5.10.30)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