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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16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2021.12.20., 2025.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의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 2025.9.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자치 지원,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개정 2020.7.10.)
2. 협의 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개정 2020.7.10.)
3. 수탁 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개정 2020.7.10.)
4.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0.)<개정 2023.6.12.>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12.>
1.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0.7.10.)
3.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0.7.10.)
4.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2년 동안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2020.7.10.삭제

삭제(2020.7.10.)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6.12.>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5.9.30>
2. 정원의 100분의 50은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단서 신설 2020.7.10.)<개정 2022.5.2., 2025.9.30.>
3.삭제<2022.5.2.>
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ㆍ장년층(65세 이하)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단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및 연령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2.>
③ 주민자치회는 제 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자 후보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2.5.2.)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3.6.12.>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3.6.12.>
⑩ 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0.7.10.)

제9조의2

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제9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④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본조신설 2023.6.12.]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총무 또는 사무국

(제목개정 2020.7.10.)
① 자치회장은 총무를 선출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총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총무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그 밖의 감사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7.10.)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회 운영분과를 포함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7.10.)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주민총회 개최 공고,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주민총회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기타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한다.(신설 2020.7.10.)

제15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개정 2025.9.30.>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동안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7.10., 2025.9.30.>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2., 2025.9.30.>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0.7.10.)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9.30.>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3.6.12.>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또는 임기 중 5회 이상 불참한 경우 <신설 2025.9.30.>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6.12. 2025.9.30.>(제5호에서 이동.2025.9.30.>
7.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게장 2023.6.12.>(제6호에서 이동. 2025.9.30.>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6.12.>(제7호에서 이동.2025.9.30.>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7.10.) <개정 2023.6.12.,2025.9.30.>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고,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총무를 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⑧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 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

주민참여

①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설치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0.)

제3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1명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두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삭제<2023.6.12.>

제38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사임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사임된다.

제4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4조

보험

시장은 제1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5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46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45조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