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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16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4.5.29]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