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4.5.29]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