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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5162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논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21.12.20.)

제2조

기능

① 논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11. 05)
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7. 06. 29)
3. 삭제 <2021.12.20.>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3.9.23)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
1. 예산ㆍ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 <개정 2023.9.11.>
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안(개정 2013.9.23)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06. 09. 15, 2007. 06. 29, 2008. 07. 10)(개정2011.12.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19.8.3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4.12.30.>
④ 삭제 <2021.12.20.>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3.9.23)
②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05)

제5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언론홍보담당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위원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실ㆍ과ㆍ소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1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
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23)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④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9.23)

제8조

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1. 05)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사항 및 의견수렴사항
3. 중심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어 실ㆍ과ㆍ소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
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

심의·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
②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과 조례 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
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11. 05)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9.23)

제12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조신설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