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