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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5157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논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논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논산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등록ㆍ공표 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7월10일 및 다음연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