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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515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개정 2024.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호 신설 2024.7.1.>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호 신설 2023.5.10.><제1호의2에서 이동, 2024.7.1.>
4. "정보화부서"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4.7.1.>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7.1.>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호 신설 2024.7.1.>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개정 2024.7.1.>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의한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7.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7.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4.7.1.>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4.7.1.>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개정 2024.7.1.>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개정 2024.7.1.> 9.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4.7.1.>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7.1.> ④ 시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개정 2023.9.11.><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논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제7조에 따른 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개정 2024.7.1.> ③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6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개정 2024.7.1.> ② 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7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4.7.1.>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5. 삭제<2024.7.1.> 6. 삭제<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정보화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제3항에서 이동, 2024.7.1.>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7.1.>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1. 질병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24.7.1.>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4.7.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7.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4.7.1.>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조정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7.1.> ④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20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0.)

제1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7.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이 된다.<개정 2024.7.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개정 2024.7.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7.1.>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개정 2024.7.1.>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개정 2024.7.1.>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개정 2024.7.1.>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개정 2024.7.1.>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제5호의2 이동 및 개정 2024.7.1.> 7.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15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능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16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화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수당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따른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을 운영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4.7.1.]

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제1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5.4.10)(개정 2017.12.29.)<제1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1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7.1.]

제20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④ 시장은 시민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시민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⑤ 제4항의 강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및 제19조에서 이동, 2024.7.1.]

제21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제1항의 지능정보화 교육과정 및 지능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는 상장을 줄 수 있다.<개정 2024.7.1.> ③ 시장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지능정보화 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 개인별 연간 수강 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및 제19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21조에서 이동, 2024.7.1.]

제23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7.1.>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장애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4.7.1.>

제24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제23조에서 이동, 2024.7.1.>

제25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7.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