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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15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민원 기동 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 처리반과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동 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00만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0)(개정 2019.6.10.)(단서신설 2019.6.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6.10.3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6.10.31)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16.10.31)
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동 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 처리반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한다.
1.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3.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간단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등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부품 및 자재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보고

기동 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 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

시장은 위탁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16.3.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