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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14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10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9. 19)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9. 19)(개정 2019.11.11.) <개정 2024.9.10.>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개정 2016.10.31)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6.10.31)

제3조

대상자 선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논산시에 통보하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시기

시장은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

예산의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