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논산계룡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논산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논산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