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ㆍ면ㆍ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3.6.12.>
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3.6.12.>
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등 그 밖의 공사 <개정 2023.6.12.><개정 2024.5.30.>
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6.12.>
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논산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의회의 경우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⑤ 수입금출납원 지정이 가능한 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외수입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이 없는 경우에만 담당자를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입금출납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
⑥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2024.9.2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에서 이동,2024.9.20)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논산시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 이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이하의 징수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건의제조 및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건의 제조 및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6.12.>
① 시장은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6.1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6.12.>
①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