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 기간전이 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 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금고에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의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