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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513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제2조

기금의 조성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05.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개정 2012.05.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다만, 영 제7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0.11.10.)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논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5)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ㆍ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 사업 8) 배수펌프장 개량 및 보수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10) 기금관리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개정 2016.10.31) 1)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시설 등 2)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재난피해시설(논산시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3) 상습가뭄 재해 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 조치의 이행 라.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1) 인명구조장비,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안전장비 확보 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3) 물놀이 안전 장비 구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개정 2020.11.10.) 2) 재해원인 분석, 침수 흔적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3)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항공사진 측량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조 전문개정 2012.05.10〉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20.11.10.) 4.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신설 2020.11.10.)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11.10.)

제4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3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를 지원한다.〈개정 2012.05.10〉(개정 2016.10.31)(개정 2020.11.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05.10〉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제3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논산시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8. 01. 0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0.11.10.)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0.11.10.)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6.10.3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신설 2020.11.10.)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20.11.10.)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신설 2020.11.10.)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05.10〉(개정 2020.11.1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2.11)(개정 2021.6.10.)

제10조의3

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3.20.>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12.05.10〉(개정 2020.11.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