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장학회는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는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장학회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장학회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