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2. “평장(평분묘)”이란 시체나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고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3. “공설묘지”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장사시설” 이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6.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하였거나 설치ㆍ관리하려고 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시책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 홍보활동 등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 및 공원화 추진
5. 화장, 봉안, 자연장 및 수목장 확산을 위한 장사시설 시책추진
6.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수립ㆍ시행
7.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은 법인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허가를 억제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묘지 등 수급 계획에 맞추어 5년마다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묘지 등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묘지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장소
2.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3. 토지이용 현황이 묘지 외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장소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6.20)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으로 한 번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7.6.20)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 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외국인 포함)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중 1명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정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설, 공동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9.20.)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외거주자가 공설묘지,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6.10.31)
3. 행려사망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0.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0.)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20.7.10.)
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