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이 때 운용재원은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임대지원 시 1억5천만원 이내, 구입지원 시 3억원 한도에서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한다.(개정 2020.9.10.)
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개정 2020.9.10.)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0.31)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리를 제6조제3항의 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기간은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