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ㆍ예규
4. 그 밖의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규정보는 논산시 직제순위에 의하여 편집한다.
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