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2.31)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또는 각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개정 2012.12.3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야여 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12.31)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실장의 입법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