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논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논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ㆍ조사 분야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관과 감사부서 직원
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관이 지정한 공무원
다.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에서 설립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3. 법령에 따라 시장의 지도 ㆍ감독 또는 시비가 보조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시의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감사관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별표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 대상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현지처분 요구 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지처분요구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일상감사 의견서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논산시 일상감사 실시지침」으로 정한다.
①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분ㆍ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2.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3.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 지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재심의 신청의 경우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한 감사담당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 결정사항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대하여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관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감사 결과 제2항제2호 사항임에도 징계시효가 완료되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제2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72조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5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상 처분 내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문책자 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ㆍ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종류 :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2. 공개내용 : 감사결과 주요내용
3. 공개시기 :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4. 공개방법 : 논산시 홈페이지 게시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⑥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들로 이루어진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공무원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29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체감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감사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반원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수관계인 신고를 접수받으면 검토 후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추진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