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처"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9.10.>
6. 삭제<2024.9.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위탁관련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드높임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0.4.3.)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논산시 자원봉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 ㆍ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ㆍ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자원봉사수요처 대표<개정 2024.9.10.>
3.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인정과 함께 직장ㆍ학교 등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9.10.>[본조 제목개정 2024.9.10.]
(개정 2021.11.10.)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9.1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00%면제 3.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20%감면<개정 2026.4.30.> 4.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40%감면 <개정 2023.7.10.> 5. 지정 할인가맹점 이용시 이용료 할인<개정 2024.9.10.>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24.9.10.>
① 시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논산시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자원봉사학생에게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