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31)
①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자살예방시책 및 생명존중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건소장, 100세행복과장(개정 2019.9.30.)
2.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논산경찰서ㆍ논산소방서ㆍ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① 제6조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7.6.20)(개정 2018.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생명존중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