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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11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논산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센터는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2.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혜대상별 취업 지원
8.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정부지원 일자리 자체공모사업 등 위탁업무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제6조

시설 및 지원체계 등

① 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 조직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 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일자리관련 부서장 또는 일자리업무담당이 겸임한다.
2. 제5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내에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등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제외한 제5조 각 호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갖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ㆍ계약조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일자리 창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취업알선, 교육지원, 고용증대,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4.10)(개정 2020.12.28.)(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1. 취업관련기관 관계자
2. 노동계 및 기업체 대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위촉 해제 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4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