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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511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

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민간자본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
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제3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반환금
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
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제4조

준용규정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