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산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와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과 같다.
5. "지원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위탁 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3.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업단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 신청업체 중 제15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관리기관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 후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 및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 하였을 때에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에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삭제 (2016.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