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논산시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논산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라 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논산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10.31)
6. “전자민원창구”라 함은「전자정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10.31)
7.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 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6.22.)
9.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0.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 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11.삭제(2020.3.2.)
12.삭제(2020.3.2.)
이 조례는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논산시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6. 국내외에 논산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총괄로 전산정보업무 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해당 실과소,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해당 실과소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개정 2008. 12. 30)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기관 및 특정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또는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해당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학술, 교육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며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열린시장실의 사이버 대화 창구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2.)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5.6.22.)
삭제(2020.3.2.)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시민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국외에 논산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암호화하여 수록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④ 시장은“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을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