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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4510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 그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보증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