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 학생에게 지급하는 논산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8. 01. 08)
이 조례는 논산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 학생에게 지급하는 논산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8. 01. 08)
①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1.10.31)(개정 2021.12.20.)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
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기간 학과 성적이 C+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신설 2008. 01. 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
3.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졸업한 학교의 졸업연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2011.10.31)(개정 2018.3.30.)
4.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ㆍ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신설 2018.3.30.)(개정 2020.12.28.)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연도별로 이ㆍ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1.12.20.>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8)
③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장학생의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 기준(별표)의 높은 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08. 01. 08)(개정 2020.12.28.)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개정 2021.12.20.) 1. 고등학생: 연 50만원 2. 대 학 생: 연 200만원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5.10>
2. 삭제 <2002.5.1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