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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5102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6.10.31)<개정 2023.10.10.>

제2조

임용자격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ㆍ통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8)(개정 2022.2.21.)<개정 2023.10.10.>
③ 삭제<2022.2.21.>

제3조

임명절차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마을자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확인(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3.)(개정 2022.2.21.)<개정 2023.10.10.>
② 마을총회를 통해 이ㆍ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6호서식,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0.4.3.)
③ 이ㆍ통장 임명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4.3.)
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3명, 당연직 위원2명(이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4.3.)
⑤ 삭제<2023.10.10.>

제3조의2

직권면직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30.>
1. 법령 또는 관련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5.30.>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이ㆍ통장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5. 해당 마을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이장 교체를 요구한 때
6. 임기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하였을 때
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ㆍ통이 통합되었을 때
8.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때 <신설 2024.5.30.>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통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신설 2024.5.30.>
10.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신설 2024.5.30.>
11. 직무태만 등으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5.30.>
②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 확정시에 직무정지기간은 이ㆍ통장 잔여임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5.30.>
③ 제2항의 경우 읍ㆍ면ㆍ동장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5.30.>
④ 직권면직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5.30.>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

복무

이ㆍ통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12.30>

제6조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마을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또는 회칙에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협의를 거쳐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09. 19)(개정 2021.12.20.)(개정 2022.2.21.)<개정 2023.10.10.>
② 이ㆍ통장의 면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ㆍ통의 마을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신임 이ㆍ통장 임명시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23.10.10.>

제7조

임명장 수여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이ㆍ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ㆍ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30.)

제8조

다른 직의 겸임 금지

[제목개정 2023.10.10.] 이ㆍ통장은 이 직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0.10.>

제9조

임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리ㆍ통의 지도
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12.30)

제10조

<삭제 19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