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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10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10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통장의 업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4.5.29>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제3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3.30.)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04.5.29>
④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28)
② 시장은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23.10.10.>
③ 시장은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18.3.30.)(개정 2020.11.10.)<개정 2023.10.10.>

제5조

편의제공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04.5.29]

제6조

사기진작

시장은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9.28)
1.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업무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연합회 운영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설 2012.9.28)
2. 이ㆍ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신설 2012.9.28)
3.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표창(신설 2012.9.28)
4. 이ㆍ통장이 직무관련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물품 및 차량 지원(신설 2012.9.28)
5. 3년 이상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임하는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신설 2018.3.30.)
6. 이ㆍ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금액 지원(2년에 1회) <호 신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