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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9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31.)<개정 2023.6.12.>

제3조

회기

①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개정 2023.6.12.>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

제4조

집회일

(개정 2021.12.2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